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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뿔영양64
과감한뿔영양64
20.08.14

사업자 등록후 건강보험료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미납중인데 괜찮나요? 연금도 밀려있고 그런데 알바생한테도 피해가 가는건가요? 피해가 가면 어떤식으로 피해가 가는건지..그리고 체납분에.대해서 압류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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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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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연체금이 계속발생하며, 장기간 미납시 통장 또는 자산등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료 연체시,

    • 연체이자율(건보료는 연 5%꼴, 나머지는 연9%까지 달합니다)이 적용되며,

    • 체납따라 미납자의 재산이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매될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등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몫을 대신하여 거둬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