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등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몫을 대신하여 거둬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