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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부가세 의료보험 체납중인데 월급압류 질문

현재 액수가 좀 많은데 부가세와 의료보험을 체납중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월급이 나오면.. 혹시 월급이 압류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한두푼이 아니라 바로 갚을수도 없거든요.. 당장 생활비도 너무 벅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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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통장은 물론 회사급여 까지 압류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미납하신 금액을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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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하여 체납이 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 월급이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의 체납이라면 관할 세무서와 공단과 협의를 잘 해보심이 좋습니다. 상환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압류등은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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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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