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의료보험 체납중인데 월급압류 질문

현재 액수가 좀 많은데 부가세와 의료보험을 체납중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월급이 나오면.. 혹시 월급이 압류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한두푼이 아니라 바로 갚을수도 없거든요.. 당장 생활비도 너무 벅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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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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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통장은 물론 회사급여 까지 압류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미납하신 금액을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하여 체납이 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 월급이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의 체납이라면 관할 세무서와 공단과 협의를 잘 해보심이 좋습니다. 상환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압류등은 안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