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하여 사고 유발 시 과실 비율
제가 초보운전이라 아직 차 폭을 잘 모르는데요. 차선이 2개 뿐이고 그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냥 중앙선 넘어서 주차 된 차 피해서 가요. 오늘도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중앙선 침범해서 가는 중 맞은편에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본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트럭이랑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나간거 같은데, 이후 트럭이 제 차가 중앙선 침범 한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 돌리다가 사고가 났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맞은편에 오는 차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라면 지속적으로 민원 접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한 것처럼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원인 유발한 차량 60 : 40 비 접촉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보험사가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트럭이 제 차가 중앙선 침범 한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 돌리다가 사고가 났으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 우선 비접촉 사고이며,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차량의 일렬로 전체 주차되어 있었는지, 한두대정도만 주차되어 있었는지 여부,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은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상대방이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미리 인지할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은 질문자측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통상은 60%-7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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