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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
녹색옥구슬505522.08.05

오늘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했고 왼쪽은 차가 주차가 돼 있어 차선은 없지만 제 차선이라 쭉~ 들어와

는데 상대차량이 진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제 차가 작아서 인지 글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좁은 한 차선으로 지나 가려고 들어 오길래 저는 잠시 속도 줄여 서행 했는데 제 백미러 치고 가길래

최근에 다른 교통사고로 저를 박은게 해결안돼서 또 힘들어서 그냥 앉자서 백미러 확인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 그 차주가 저한테 오더니 본인은 차가 괜찮은데 괜찮냐 해서 그냥 괜찮다 하고

오는 도중 놀래서 인지 심장이 뛰고 두통이 오는거예요.

제가 잘못 한게 없이 지금 두 번째거든요.한 달안에 그건 제 차 긁어서 대인은 합의하고 대물을 인정 못해 소송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9;1로 요.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피해자구요.


종합적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오늘 사고는 블랙박스 있거든요.

칩 빼났어요.

누가 가해자 인가요? 뺑소니 제가 되는 건가요? 비율은 어떡게 돼고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빽미러가 밑에 기스났어요. 가슴도 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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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가해자 인가요? 뺑소니 제가 되는 건가요? 비율은 어떡게 돼고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빽미러가 밑에 기스났어요. 가슴도 뛰고요.

    :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사고당시 누가 우측단으로 최대한 붙어 운행했느냐? 또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넘었느냐? 사고당시 정차한 차량이 있는냐등으로 가피해자를 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가피해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방이 서로 성인이고 협의하에 헤어졌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없다면, 뺑소니 처리는 서로 안될 것입니다.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가슴도 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이드 미러 끼리 사고로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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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양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 : 5 이나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온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양 차량 운전자 모두

    괜찮다고 하여 간 경우 물피 도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상대방이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영상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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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며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으로 대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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