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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3.09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신문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넘어온것으로 알고있는 조선시대의 신문고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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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신문고가 처음 설치 된 것은 태종 1년때입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할 데가 없는 백성을 위하여 신문고를 설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은 신문고를 치기위해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문고를 지키는 관리인은 절차를 밟아서 치라 하였고 절차를 보아하니 먼저 소재지의 관사에 얘기하고 난 후 여기서 일이 해결되지 않을때 다시 사헌부에 가서 고발하고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았을때 신문고를 치게 했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백성들은 신문고를 활용할 수없었습니다.

    즉. 신문고를 칠수있는 일은 나라의 역모를 알리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태종이 신문고를 설치한 속마음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태종은 이 문제를 두고 혹시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까, 또 백성들이 흠있는 왕이라고보면 어떡하나 고민하던 끝에 민심을 어루만지고 역모도 미리 막는 방법 신문고를 설치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과 역모를 사전에 차단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치적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문고를 칠 수있는 사람은 중앙의 관리들이었고 이들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신문고를 이용했으며 역모의 낌새만 보여도 신문고를 쳤으니 태종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의심이 가는 인물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겁니다.

    신문고는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다보니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기에 효용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연산군대에 이르러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조선 시대에 왕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궁궐 밖에 걸어 놓은 북을 말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려면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에 사는 천덕이가 억울한 일이 생겨 신문고를 두드리기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천덕이는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관청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청의 수령들은 자기 고을의 백성이 왕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잘 써 주지 않았았습니다.

    겨우겨우 고을 수령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충청도 관찰사에게 또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그래도 해 볼 만하겠지만 그런 다음 서울에 있는 사헌부에 가서 또다시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장의 확인서를 들고 의금부 관리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만 겨우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실제로 신문고를 치는 백성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문고를 칠 수 있었을까? (천재학습백과 초등 역사 상식 퀴즈)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태종 때인 1401년 7월 송의 제도를 따라 등문고를 설치한 후 8월 신문고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1월에 신문고를 통한 청원·상소·고발 등의 처리규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 잠시 승문고로 이름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대궐 안 문루에 설치하고 순금사가 관리하다가 의금부 당직청으로 옮겼다. 소원할 때 서울은 주무관사에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렸는데, 그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직소했다. 한때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인 1471년 다시 설치되었고, 또다시 폐지되었다가 영조 때인 1771년 복구되는 등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말기까지 이어졌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로 설치되었으나 이용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율성이 없었다.


    출처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3s2694a


  •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신문고!

    우리나라 신문고는 태종때 중국에 있는 제도를 참고하여 백성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방관리들의 폭정이 심하여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생겼다는 점이 흥미롭지요.

    신문고는 항상 쓸수있는 것은 아니었고 관원을 통해 단계를 거쳐야하긴했어요. 절차 없이 바로 칠수있는 사안은 바로 역모였답니다

    처음에는 신문고를 칠수있는 조건이 쉬웠으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점차 절차를 어기거나 관리들의 핑계로 미뤄지고 어기고 등등 하며 칠수있는 조건이 제한되었어요. 헌데 힘없는 백성이 신문고를 친다는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것이 슬픈점입니다.

    이런 신문고는 결국 연산군이 없애버렸으면 이후 특권층의 반발로 세조때부터 열고 닫고를 반복하다 중종이후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란 조선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원통함을 소송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정의 득실을 살피고 반역과 국가의 혼란을 예방하며 무시로 입궐해 소송의 제도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상급기관에 호소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였지요. 신문고는 1401년 7월에 조선 개국 이래의 혼란과 재상,훈신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원하려는 태종이 안성학장 윤조와 전좌랑 박전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를 설치해 하정을 상달하게한 제도를 본받아 등문고를 설치하소서라고 올린 소를 수용해 등문고를 설치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문고가 사사로운 권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격고자(북을 치는자)를 처벌하는 시행 절차를 규정하면서 명칭을 등문고에서 신문고로 개칭하여 조선 말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시작은 잘 모르나 사라진 이유는 실제로 쓸모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애매한 곳에 있고 경비가 엄해 아무나 신문고를 울릴 수 가 없었고 보복이 두려워서 울리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14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 혁명으로 인해 조선시대 초기에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 전기에 인쇄술이 도입되어 전판인쇄가 가능해진 이후에 활발하게 발행되었습니다.

    신문고는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법률, 윤리 및 사상, 천문학,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다루는 저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신문고도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문고의 역할은 지식인들 간의 정보 교류와 현재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신문고의 발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1884년에는 국내에서의 발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적인 혼란과 집권층의 부패, 개화파와 보수파 간의 정치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내에서의 신문 발행은 현대적인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1401년 7월에 조선 개국 이래 혼란과 재상, 훈신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태종이 안성학장 윤조와 전 좌랑 박전 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를 설치해 하정을 상달하게 한 제도를 본받아 등문고를 설치하소서 라고 올린 소를 수용해 등문고를 설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엄격한 신문고 운영 규정 및 국가의 통치력과 관련되어 소수 지배층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데 쓰여졌고, 백성들이 함부로 북을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으며 북을 칠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매우 제한되어있어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않았으며 서울 부근에 사는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연산군 시대에 결국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