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 세무 대행을 맡길때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게될까요

신혼 증여면세 알아보다가 어머니에게 부동산 증여받으려 합니다.

대강

법무사님 통해서 증여계약서 작성, 등기, 취득세 납부 후

세무사님 통해서 증여세 납부 등등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이해 했습니다. (맞나요?ㅎ..)

등기 후 3개월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등기처리되고 세무사님께 대행을 맡긴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3개월 신고기한 내에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상담 후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가 된다면 세무사는 업무스케줄에 따라 이삼일 내로 증여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이 보통 다른 업무들이 항상 쌓여있기에 신고서 작성 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해당 건만 놓고 본다면 1~2일 내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이기에 검토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세무사도 수임된 건의 신고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는 없기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