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치 무역(Switch Trade)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
스위치무역은 우리나라가 프랑스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대금은 미국을 통해 달러로 결제하는 방식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으며 업체의 외환관리상의 필요로 인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