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질문 중기청대출 세대주변경 서울거주기간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비부부로 24년 11월에 식을 올리기로하고 동거중에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집을 아내이름으로 중기청대출을 받고 계약도 아내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전세보증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아내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해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중기청대출과 계약을 아내이름으로 진행했는데 저(남편)으로 세대주 변경해도 문제는 없는지
2. 청약조건에 서울거주 2년이상 우대조건이있는데 제가 2년이상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집에 이사전에 잠깐 인천본가로 전입했다가 왔는데 총 거주기간이 중요한건지 연속된기간이 2년이되야하는지
3. 제가 현재 소득이 성과급까지 합쳐 세전 8천 초반 아내가 3천 초반인데 누구를 세대주로 하는게 앞으로의 청약에 유리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한번에 많은질문드렸는데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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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대출당시 무주택세대주가 신청대상자 입니다.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므로 중기청대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속된 거주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2년을 산정하는데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무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기청대출은 부부합산 5천만원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기간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