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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보석새105
늘씬한보석새10521.01.05

개인사업자 직권 폐업이 됬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가세 미납도 있고 제가 사업장도 없어지고 해서 직권 폐업자가 되었습니다.

직권 폐업자가 되면 따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직권 폐업은 2015년10월23일자로 됬습니다.)

2) 또 한가지 매입자료없이 매출 계산서 가 발생한것이 2013년도에 1억3천정도, 2014년 3천정되 됩니다.

이것이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발생 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며,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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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직권폐업의 경우에도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13년 14년 이라면 제척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에는 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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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폐업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절차로 폐업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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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권폐업이므로 이미 폐업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략적인 세금 예상액입니다.

    2013년도 부가가치세

    1) 납부할 부가가치세 : 1.3억 x 10% = 1,300만원

    2) 무신고가산세 : 1,300만원 x 20% = 260만원

    3) 납부지연가산세 (7년 미납가정) : 1,300만원 x 7년 x 약 10% = 910만원

    => 합계 : 약 2,470만원

    2014년도 부가가치세

    1) 납부할 부가가치세 : 3천만원 x 10% = 300만원

    2) 무신고가산세 : 300만원 x 20% = 60만원

    3) 납부지연가산세 (6년 미납가정) : 300만원 x 6년 x 약 10% = 18만원

    => 합계 : 약 378만원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세액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꽤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납부가 계속 연장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가산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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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폐업한 날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직권폐업을 당하셨을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것이므로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그 당시에 되지 않았다면 당시 자료들을 기초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고지를 하였을 것이고, 무신고하셨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계속 과세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징세액과 예상 가산세액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계산하기가 매우 힘드시므로 해당 세액을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절세하시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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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권폐업처리 된경우 폐업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2) 매입자료 없이 매출계산서가 발생하고 부가세 미신고했다면,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매입자료가 신고 당시 발행은 되었으나 누락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반영가능하나, 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이 지났으므로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관련 없는 인건비, 이자비용, 임차료 등의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영해서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며,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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