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가액의변동 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거래처에서 작성일자 6/30자로 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추가로 더 들어와야되는 상황이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끊어줄줄 알았는데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추가로 작성일자 6/30자로 7월15일에 발급을 했드라구요 이러면 가산세 대상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 ㅈ으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 또는 (-)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하게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
비고란에 당초 세금산선 작성일자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7.15에 발급되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