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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시 신호등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 과실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중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상대 차량과 조수석 부분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특히 신호등 고장 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상대방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어떻게 결합되어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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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사고는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부터 선행하여
30미터 이상 전방부터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과실이 조정된 후에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10%정도 과실이 추가되어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신호등 고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