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블릿PC를 수입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문의 드립니다.
소형 태블릿PC를 몇달전에 중국에서 샘플로 구매하여 전자파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정식 수입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완제품으로 판매할 제품은 아니고,
단말기 부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제품안에 부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HS코드 어떤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어진 사진에 한정하여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문의주신 물품이 태블릿 PC 완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8471.30-0000호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속 상단의 완제품의 태블릿 PC가 아닌, 완제품의 태블릿 PC의 일부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품에 대한 추가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태블릿 pc 는 8471.30-0000호에 분류되며 호의용어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전파법 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8471.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세관장확인대상을 이행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0%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 포스시스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형 태블릿 PC는 HSK 8471.30-0000(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8471.41호로 분류될듯 하며, 해당 호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컴퓨터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IPAD 등 다양한 태블릿 PC 들이 해당 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해당 호로 분류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태블릿 PC는 과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므로, HS 8471.30호에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며, HS CODE 또한 수입신고 시에 제시된 물품에 따라 분류할 것입니다.
태블릿 PC는 일반적으로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제8471.30-0000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며, 사진의 품목의 경우 꼭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소형 태블릿pc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계장치로 품목분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테블릿 pc는 8471.30-0000호에 분류됩니다.
완제품이면 8471호에 분류되며
부분품으로 분류 된다면 847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거나 해당 물품의 용도와 성질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