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용 골프채 구매시 회계처리
영업부에서 접대용 골프채 구매가 필요한데 세금계산서발행후 구매하면 혹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회계처리 가능할까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용이라면 사업상 경비에 해당되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골프채 구매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의 비용처리는?
해당비용은 거래처에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간주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 무관비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직원의 상여로 처분될수도 있습니다. 흔히 접대를 한도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목적 비용지출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접대비로 계상되어야 합
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했으므로, 법인세나 종소세 신고시 접대비한도초과분만 손금불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상 접대에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종소세 , 법인세 산출시에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용골프채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판단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인 지출입니다.
회계처리는 접대비100/보통예금(현금)100으로 기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 분개없이 바로 비용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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