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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1.19

현제 보유거중인 아파트 외에 상속 받은 지방에 농가주택도 2주택 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5년전 상속 받은 공동명의 농가주택도

1가구 2 주택에 해당 될까요?

경기도 비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5년전 상속받은 공동 명의 농가주택도 1가구2주택 에 해당 될가요? 공동명의라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 아파트 구입시 세금부분이 염려 되네요

어떻게 처라 해야 할지 현명한 방법 제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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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2주택자라도 해당 조건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ㆍ면단위에 소재한 대지 660m2 미만 기준시가 2억미만이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