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보행자 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금일 오전 자전거/보행자 도로에서 공유킥보드를 주행중에 앞에 보행자가 계셔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다만 빙판길이라 미끄러지면서 보행자분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번호를 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셔서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하셔서 이게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유 퀵보드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피해자분께 그렇게 말씀드리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 자전거 도로 주행중 자전거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있어,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주행했습니다.
2. 보험사측에서 합의금도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유 업체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보상 범위를 알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시고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사정 말씀하시고 협의를 하신 후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 하여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나 따로 150만원의 합의금은 좀 과해 보입니다.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피해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