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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기 저기 아픈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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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재산세? 집매매할때 이름

제가 미성년자때 교통사고가 나고 합의할때쯤

받은 합의금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다쓰신줄 알았는데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 났지가 거의 8년~9년정도

되어서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걸 주신다고 하는데

어머니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찍히면 상속세 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표로 주신다고 해도

이돈이 어디서 났는지 입증하면 또 상속세에 걸리구요

어떻게 입증해야 교통사고 당시 받은 제 합의금을

입증하까요? 집매매후 어머니랑 같이 살지만

제이름 으로 집매매 계약하는거라 서요 집 매입시 어머니가 사고 제이름으로 등기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합의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본인이 해당 자금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