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세금 계산? 이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셧습니다.
집에는 어머니 와 아들 2명이 있어요.
상속을 어머니 앞으로 다 받을 예정이고, 아들2명은 받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 명의는 어머니껄로 되어있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회사퇴직금, 보험금,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국민연금일시불 수령금 등등이 있어요.
배우자는 상속세 한도가 5억으로 알고 있어요
(5억이상시 상속세 발생)
만약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퇴직금 합의금 등등이 어머니가 받게 되면 5억원이 안넘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또 아들 2명은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이니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이 없게되어 상속세액이 0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및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등에 대한 법정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 2명 각각은 1.0 으로서 비율로 산정해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42.84%이며,
자녀 2명의 각각 상속지분은 28.57% 입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과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되는 국민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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