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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23.06.29

전세자금 상속 or 증여 세금관계 문의?

현재 어머니 명의로 전세(5억)로 거주 중 인데..

모친의 사망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 보증금을 찾게되면 제가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예전에 아버지 사망시 살던집을 상속받았을때는 상속세금이 엄청작게 나왔었는데 (7억미만)

이번 전세금의 경우는 현금이라서 ? 어떤식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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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어머님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어머님)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보증금 뿐 아니라 어머님 명의의 다른 재산(예적금, 차량,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하셔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상속공제가 최소 10억부터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5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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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생존시 10억, 배우자 사망시 5억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어머님의 다른재산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시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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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보증금 5억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5억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현금 5억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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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보증금이외의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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