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어머님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어머님)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보증금 뿐 아니라 어머님 명의의 다른 재산(예적금, 차량,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하셔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상속공제가 최소 10억부터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5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