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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총새276
단정한물총새27621.05.12

예전에 부모님드린돈 다시받을때?

2006년 토지보상금으로받은돈을 어머니께서 가지고계시는데 그때당시 제통장에있었음(26세) 지금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약6억~10억 정도 됩니다 최초 어머니께드린금액은 6억7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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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다면 해당 금전을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합산뒤 상속세를 계산하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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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금전들의 이동이 증여인것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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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머님 계좌에 있는 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시에는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금이 원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어머님이 사망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억원 까지는 상속 일괄공제로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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