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 후 세대원 1주택
엄마가 1년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저는 세대원입니다. 지금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인데..그럼 엄마 분양 받은 아파트는 취소 처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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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 등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분양의 조건, 해당 아파트의 유형 등을 살펴 위 분양의 유무효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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