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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21.07.30

아파트 분양 당첨 후 세대원 1주택

엄마가 1년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저는 세대원입니다. 지금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인데..그럼 엄마 분양 받은 아파트는 취소 처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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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 등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분양의 조건, 해당 아파트의 유형 등을 살펴 위 분양의 유무효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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