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아파트) 보유 세대주이고
어머니(74세) 1주택(서울.빌라) 공시지가 1억미만 보유 세대원입니다.
위경우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1주택처분조건 청약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노부모 보유분은 주택으로 안본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시에는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해 민영주택에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지금의 경우에는 2주택자라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한개 더 있을 때는 그냥 2주택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