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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_eum
ma_eum21.11.20

1주택 보유, 어머니 1주택(소형)보유 1주택처분조건 분양신청

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아파트) 보유 세대주이고

어머니(74세) 1주택(서울.빌라) 공시지가 1억미만 보유 세대원입니다.

위경우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1주택처분조건 청약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노부모 보유분은 주택으로 안본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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