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전입신고를 이사가는곳으로 했다가 만료이틀전에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을시 전세보증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 전세집 계약 끝나게되면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세계약은 10/31일 완료이고
저희가 입주할 아파트 미리 잔금치면서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다 해버렸어요....
뒤늦게 임대인이 전화와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꺼 같다면서 만료 이틀전에서야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hug에 보증보험은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부랴부랴 전입신고 한게 실수인걸 알고 10/30일 오늘에서야 다시 전세계약 체결한 본인만 가서 전입신고를 전세집으로 다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일단은 근저당설정 해놓은건 없이
처음 아파트 전세계약했을때와 동일하게 등기부등본이 떼어지더라고요...
이런경우는 다시 전입신고 하긴했는데 대항력이 저희한테로 발생할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불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전재로 보증금 지급이 승인됩니다.
전출 후 재전입시 근저당 없는 1순위가 그대로 인정되면 보증공사에서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래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보증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으로 실행하면 경매로 낙찰되며, 중간에 반환하시더라도 전세보증공사의 실행비와
임차인의 다음 집 미전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전세퇴거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하여 빠르게 반환해달라 조율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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