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전재로 보증금 지급이 승인됩니다.
전출 후 재전입시 근저당 없는 1순위가 그대로 인정되면 보증공사에서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래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보증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으로 실행하면 경매로 낙찰되며, 중간에 반환하시더라도 전세보증공사의 실행비와
임차인의 다음 집 미전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전세퇴거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하여 빠르게 반환해달라 조율하는 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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