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위한 180 일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일당제로 급여가 산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80일이 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5가지 케이스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180일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 부탑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
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 지급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대체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여름휴가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오전 근무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5. 연차휴가 미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
☞출근을 하였다면 포함이 됩니다.
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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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수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에 1 ~ 4번까지
모두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달리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0%를 받은 유급휴업기간과 70%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70%의 수당을 받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포함됩니다.
5. 연차를 쓴 날은 포함되지만,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았다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유급처리된날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둘다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날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
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처리되는 날은 미포함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네 포함됩니다. 유급기준으로 포함합니다.
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 네 포함됩니다.
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
▶ 네 맞습니다.
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
▶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