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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참밀드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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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실업급여 신청을위한 180 일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일당제로 급여가 산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80일이 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5가지 케이스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180일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 부탑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

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

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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