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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왕나비102
검소한왕나비10222.04.19

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질문드립니다.

상황

근로계약기간 10월1일 ~3월 31일(6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일.

근로계약서상 내용

주 5일근무. 임금방식 월급.

1주 40시간 근로 및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공.

실제 : 토요일도 근로제공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지만, 실제근로일 기준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업장에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불가능하지만, '1주 연장근로 12시간 조항'에 따라 실제 근무한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180일 요건을 만족시켜서 발급해준다고요.

질문사항

1. 해당경우 실업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일까요? 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와 실제근로일수가 상이한 경우 실제근로일수가 우선할까요?

2. 근로계약서상의 주 5일 조항과 실제근로일 주 6일의 차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실제 토요일근무시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였기에 출퇴근기록을 별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빙을 갖추면 소명이 가능할까요?)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을 알게되어 글 남깁니다

답변 및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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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6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되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기재시 해당부분에 대해 기재가

    되면 별도 소명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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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시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주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단, 토요일도 근무하셔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일단 회사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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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에도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주6일제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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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경우 실업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일까요? 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와 실제근로일수가 상이한 경우 실제근로일수가 우선할까요?

    >> 실제 근로한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주 5일 조항과 실제근로일 주 6일의 차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토요일근무시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였기에 출퇴근기록을 별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빙을 갖추면 소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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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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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통상 1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는 6일 입니다.

    2. 회사에서 토요일도 근무한 것으로 주 6일로 신고했을 경우, 보통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신고한 일수가 다를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 6일 근무자가 맞는데 다만 근로계약서만 수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 했을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요건 확인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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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경우 실업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것일까요? 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와 실제근로일수가 상이한 경우 실제근로일수가 우선할까요?

    계약대로 소정근로일 계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주6일근무입니다.

    6개월근무로는 원칙적으로 미달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주 5일 조항과 실제근로일 주 6일의 차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주6일자의 근무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주근무시간이 777775

    또는 6시간 40분 으로 6일근무한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며,

    연장근무역시 위 시간을 초과한 시간 게산한 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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