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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진귀한선인장

진짜로진귀한선인장

24.12.23

전세금은 받았지만 보상금은 먹튀 당함 별것 아닌 긴한데 좀 괘심해서요

전세금은 받았지만 보상금은 먹튀 당함

별것 아닌 긴한데 좀 괘심해서요

상황 간단히 말하자면 전세 1억에 2년 살고 계약 끝날 때쯤 직장 근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사 3개월 전 말을 했고요 돈 마련해주겠단 소리를 믿고 이사 집 계약금 넣고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서 당장 못 준다고 무책임하고 무식한 말의 뻔한 레퍼토리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당하는구나 했죠! 계약금도 걸어두었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법적 조치를 하고 일단 이사를 하였죠 근저당권도 없기도 했고요.....

집주인도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주니깐 이사비+피해 보상금 품목으로 백만 원 주기로해서

전 바보같이 그걸 또 믿고 기다렸죠! 결국 6개월 만에 겨우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근데 이사비+피해 보상금을 안 주고 있어요 4개월차에 계속 소송하겠다고 하니깐 백오십만 원 주겠다고 통화로 합의했고요 음성 녹음도 했고요 따로 종이 서류로 남긴 건 없고요 인터넷 보니깐 어차피 효과 없다고 해서 그냥 바보같이 믿고 기다렸죠! 그리고 전세금을 받고 6개월 동안 겨우 그 백오십만원 못 마련하고있다고 안 주고 있어요

아니 통장에 그 돈의 천배는 있을 건데 안주고 있는 게 너무 괘심하더라고요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통장에 있는 돈 안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통화 녹음한 내용으로

보상금을 주겠다, 그날까지 주겠다, 미안하다 다음 달에는 무조건 주겠다,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좋다 내가 꼴랑 백오십원을 안주겠느냐 줄것이다 조금더 기다려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이랑 가압류

가능할까요??? 사기당한 것 까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보상금을 안 주고 뻑기는 상황입니다

가능할지..... 전세금 받고 보상금 못받은지 11개월째라서 그냥 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잘 안받고 문자해도 읽십중 빠친다 진짜....

참고로 질문 잘 읽고 답변 주세요 답변 꼴랑 몇 줄 쓰고 먹튀하는 놈들 여기도 또 있던데 안 부러운지 참....

법적인 해결 방안을 문의한거지 생각 몇줄을 물어본게 아니에요 무슨 답변을 초딩 감상문 쓸던데 참.... ㅈ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증거는 분명하게 확보가 되셨고 이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의 존재가 확실하므로 소송도 필요없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