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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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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고 2년 계약 후 1년 3개월째 거주중입니다만 사정으로 만기전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나가기로 했는데 임대인께서는 저랑 다른 계약으로 월세 계약으로 금액을 많이 높여서 집을 내놓으셨는데 월세 금액이라 저는 전세라서 전세금액으로 환산하니 6천만원 정도가 더 차이났습니다. 다만 제가 만기전이라서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제가 내는 복비가 그 바뀐 기준으로 맞춰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저랑 같은 금액까지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비의 경우 다른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적인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하급심 판례와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임대인이 기존 조건보다 유리하게 조건으 변경하거나 금액을 올려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중개보수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되 위 판례 사항을 근거로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저는 지금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고 2년 계약 후 1년 3개월째 거주중입니다만 사정으로 만기전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나가기로 했는데 임대인께서는 저랑 다른 계약으로 월세 계약으로 금액을 많이 높여서 집을 내놓으셨는데 월세 금액이라 저는 전세라서 전세금액으로 환산하니 6천만원 정도가 더 차이났습니다. 다만 제가 만기전이라서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제가 내는 복비가 그 바뀐 기준으로 맞춰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저랑 같은 금액까지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일까요?

    ===>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고려하여 부담하게 되고 차액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새롭게 변경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더라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이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중도해지를 요청한 측에서 이에 대한 손실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해지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가 아닌 매매와 같이 거래방식을 바꾸는 경우에는 본인 조건의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례들이나오고 있으나, 질문처럼 동일 임대차로써 조건이 인상되어 체결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중개보수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는 것은 보통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금액을 크게 올려서 중개 수수료가 기존보다 비싸졌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처음에 계약하셨던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수료까지만 부담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구요. 집주인이 임대 조건을 바꾸면서 추가로 발생하게 된 수수료 차액 부분은 집주인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주인 측과 조심스럽게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향으로 조율해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