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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박각시209
성숙한박각시209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병가시 1일에 8시간을 보장시켜주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1월 1일 기준으로 병가를 들어갔을시

1일에 8시간을 보장을 해주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급 여부, 유급시 몇 시간을 보장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 부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맞게 정한대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유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규율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준이나 유무급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 부여 시 1일 8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병가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떤의미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병가 사용시 1일 8시간에 대해 병가사용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