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첫 연말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한 자격은 다 갖추었지만...
월세를 부모님 계좌에서 입금자명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현재 월세를 송금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 신고는 완료하였고, 저 혼자 세대주이며 부모님 전입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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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좌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표시하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원천이 드러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여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담한 월세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이체를 하셔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회사 담당자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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