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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게72
성실한게7223.11.17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첫 연말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한 자격은 다 갖추었지만...

월세를 부모님 계좌에서 입금자명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현재 월세를 송금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 신고는 완료하였고, 저 혼자 세대주이며 부모님 전입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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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좌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표시하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원천이 드러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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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여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담한 월세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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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이체를 하셔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회사 담당자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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