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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루257
기쁜노루25723.12.29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올해 1.10부터 월세로 오핏

텔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고, 연소득 약 3천만원 직장인입니다.


세액공제를 하는게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궁금한것들을 아하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ㅠ


1.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청을 해두는게 맞을까요??


2. 연말정산때 회사에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자취가 처음이고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있는 해이기도 한 사회초년생 애기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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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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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으 금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월세액 현금영수증 신청 등록하지 않아도 상기의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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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2. 임대차계야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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