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엘 리베이트, 계단,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누수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바, 님의 경우 윗층의 책임이라고 추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대내 누수는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즉각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윗집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전용부분의 누수 등은 노후화로 인하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개별 구분소유자인 윗층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