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내의 층간에도 공용부분이 있나요?
세내내의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윗층에
얘기를 하니 꼭 윗층세대내에서 누수라고 단정할수는
없지않냐고 하시네요.
층간 공용부분 배관에서 셀수도 있는거 않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앞까지만 공용부분이고
문 안쪽으로는 세대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내 층간에도 관리소에서 책임지는 공용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엘 리베이트, 계단,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누수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바, 님의 경우 윗층의 책임이라고 추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대내 누수는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즉각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윗집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전용부분의 누수 등은 노후화로 인하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개별 구분소유자인 윗층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배수관이 우리집 천장을 통과하기에 그 배수관이 문제면 윗집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겠지만 배란다도 안구 화장실천장은 윗집 배수관문제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실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책임소재를 따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 누수의 경우 그 원인이 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집니다. 즉 배관이나 내벽등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소가 책임지나 그게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은 윗집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관리실에 연락해 누수 원인을 알아보시고 추가로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보신뒤 어느쪽이 책임을 져야할지를 구분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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