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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23.04.11

다가구주택 공동부분은 어디인가요?

다가구주택에 지하층에 벽에서 누수가 생겨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배관이 어디까지 공동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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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