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

다가구주택 공동부분은 어디인가요?

다가구주택에 지하층에 벽에서 누수가 생겨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배관이 어디까지 공동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