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지하층에 벽에서 누수가 생겨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배관이 어디까지 공동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