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관련(9인승차량)비용 부가세 공제시 사업업종이 중요한가요?

아버지가 임대 및 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사업자 등록 후 운영중이신데 본업 따로 있으셔서 큰 사업은 아니고요, 임대료 및 가끔 인적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등 크지 않게 소득이 있으셔서 직접 세금신고중입니다. 직전매출이 많이 나온편이라 26.1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공부 조금 하고서 신고하려니까 모르겠어서요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되어있으나 이번 수입은 전부 임대료 수입인데, 차량 비용을 공제해도 되나요?

원칙상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공제 가능하다는데 사실 부동산 임대업에는 차량 사용 할 일이 없으니 사업적으로 사용하신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도 해서 실무적으로 신고하실때 부동산업도 9인승 차량이면 공제를 받으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9인승 차량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이라면 공제 안받는 것이 나아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