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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어치94
22년 입사시 중소기업이었는데 23년 3월 31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시 청년소득세 감면을 1년동알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3.01.01~23.03.31일 급여부분만 감면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으로 바뀌었더라도 남은 감면기간도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7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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