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룬 후 전입신고 시기 문의
현제 거주하는 곳에서 보증금을 9월 9일날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사가는 곳이 빈집이라 잔금을 8월 24일에 입금 후,
조금씩 짐 넣고 정리하면서 완전히 이사가는 날짜가 9월 3일 입니다.
(전입신고 날 익일까지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기로 특약 넣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이사간 이후에 현재 집 보증금을 받는 상황이고
잔금 치룬 후 1주일 뒤에 완전히 이사가는데
- 전입신고를 잔금치르고 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의 보증금을 혹여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염려되는데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도 중요하지만
기존집부터 해결하고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존집이 계약기간 만료된 시점이라면 임차권 등기하시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집 전입신고 그렇게 빨리 안해도 집주인이 그사이에 뭔짓 안합니다.
그정도로 나쁜생각을 갖았다면 아마 바로 계약하고 잔금치룰 쯤에 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치룬 뒤부터는 온전히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만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될 경우 대항력을 잃기 떄문에 현 주택에서 보증금 반환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와는 무관하게 현재주택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즉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신규주택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1곳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기존주택에 세대원이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세대원이 없다면 기존과 신규중 보증금이 많은 곳으로 전입신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모두받고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사가는집에 대한 대항력도 즉시 취득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법의 개정이 시급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