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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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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명세 미신고 가산세

임대사업자이고 매출은 4천이 안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안되어있는것을 알았고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만 0.5%를 내야한다고 나와있어서

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현황신고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와 신고 시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말씀하신 특별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빙서류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비용, 경비율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3주택 이상자에 핸함)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0.01.01.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종 등은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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