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상가주택을 사기위해서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매출이 전혀없어 그동안 계속 부가세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인가 간이과세자로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부가세신고를 전혀 못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