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형 상가주택을 사기위해서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매출이 전혀없어 그동안 계속 부가세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인가 간이과세자로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부가세신고를 전혀 못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실적이여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인해 부과되는 가산세도 없으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셔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임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부가가치세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데, 상가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상가 부분이 계속 공실로 남아 있어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액 과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및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관련하여 신고를 안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은 0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주택 월세 등을 기재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실적이 없었다면 원칙은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해야하지만 안했을때의 불이익은 크게 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으셔서 부가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겁니다.
매출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매출이 없었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간이과세셔서 연간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따로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간이과세자 관련 참고사항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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