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부가가치세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데, 상가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상가 부분이 계속 공실로 남아 있어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액 과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및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관련하여 신고를 안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은 0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주택 월세 등을 기재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