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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138
예쁜무당벌레13823.08.10

범죄단체조직의사기 배상명령으로 신청방법문의

23년 1월 리딩방 피해 구제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고, 구제 방법이라고 하여 코인을 1600만원 가량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후 5월 말일에 인천청에서 구제 담당자라는 사람 및 일당을 잡았다고 하며 연락을 받았고, 사건 진술을 하고 시간이 지나 오늘 배상명령제도 라고 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담당 법원에 제출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시 피해 금액 및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신청 금액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범죄 집단의 말솜씨에 휘말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까지 했고 그로 인한 별도 금액이 차량을 빌리고 숙식에 든 비용까지 20~30 정도 들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범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 하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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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해 원금은 일단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 등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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