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 3자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이 잡힌 뒤 구공판으로 결정되었고 10월 25일에 **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죄명: 사기) 사건 관련 안내입니다 (법원사건번호: 2022고단****호) 라고 뜨면서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이 같이 첨부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게 법원사건번호와 저(신청자)의 개인정보, 피고인의 개인정보인데 문제는 3자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아예 모릅니다... 이름도 주소도 몰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첨부 서류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서류는 따로 필요 없나요?
3. 3자사기라서 현금 자체는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이 아닌 사기꾼과 따로 거래하던 3자에게 넘어간 건데 이거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는 거죠? (증거 제출 당시에도 이 이체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기한은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공판 시작 후부터 판결이 나기 전까지라고 들었는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서 공판 날짜를 알아내려 해도 피고인의 이름을 몰라서 조회를 못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며, 피고인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등 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미 법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만 명확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이름을 모른다면, 검찰청에 연락하여 배상명령신청 건으로 문의한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이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이름을 파악할 수 없다면,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없어 미기재했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사실을 위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 되나, 이체확인증 외 다른 자료가 없다면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공판이 종결될때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시 보통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보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이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등사가 될수있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이나 2심의 재판에서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백 사건의 경우는 첫기일에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으니 서둘러
공소장을 열람한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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