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제도요 배상명령인인데 지금이라도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1심 판결정본을 받았는데요. 1심 판결 정본에 피의자는 저에게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 적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알아보니 2심까지 갔고 2심에서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피의자분이 형에 대한 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더라구요.
그리고 2심 판결문에서도 배상명령에 대한 것이 유지가 되고 있던데요. 형사배상명령 같은 경우 변호사분을 통해서 해도 괜찮은 지 아니면 만약 저 혼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상세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형사 배상 명령을 1심 변론 종결 전에 하신 경우라면 인용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항소가 없었다면 형사 배상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복하여 3심이 진행중이라면 1심에서 한 배상명령신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로 인하여 1심 판결 정본에 배상명령결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심판결문에 별도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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