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1심 판결정본을 받았는데요. 1심 판결 정본에 피의자는 저에게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 적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알아보니 2심까지 갔고 2심에서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피의자분이 형에 대한 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더라구요.
그리고 2심 판결문에서도 배상명령에 대한 것이 유지가 되고 있던데요. 형사배상명령 같은 경우 변호사분을 통해서 해도 괜찮은 지 아니면 만약 저 혼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상세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