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을 이미 변제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부분은 위자료 액수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이 어려우나, 소액사기피해인점에 비추어 100만원 내외 금액가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