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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자라114
모던한자라11424.01.21

보이스 피싱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3 년도 600만원 피해를 받았습니다 다행이 빠른 조치로 계좌 지급정지 시킨후

피해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범인을 잡았다고 구공판 안내 문자를 받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피해금액은 이미 찾은 상태인데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2.1번처럼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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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명령신청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사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행히도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피해로 인한 다른 비용(위자료 등)을 청구할지언정


    합의금조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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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을 이미 변제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부분은 위자료 액수정도가 될 것입니다.

    2.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이 어려우나, 소액사기피해인점에 비추어 100만원 내외 금액가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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