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는 어디부분까지 인정받나요?
사실혼관계는 어떤부분까지 법으로 인정받나요?
인정받을려면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서 혼인신고를 하기가 고민되서 그럽니다..
재산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국가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사실혼 파탄 시 이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둘사이 혼인의 의사와 주변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부로서 살고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사실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사실혼으로 인정만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