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오랜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호적정리가 되어있지 않을경우에
나중에 누군가의 사후에 재산문제등 다양한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주기도 하던데요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나 서류같은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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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결혼식을 올렸다면 올린 사실, 상견례사실, 양가 경조사나 명절에 같이 한 사실, 경제적으로 공동체인 사실 등으로 증명하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양가친척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별도 증명을 서류가 있다기보다, 당시 공동생활한 증거(관리비나 생활비 지출 관련 증빙)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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