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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1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오랜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호적정리가 되어있지 않을경우에

나중에 누군가의 사후에 재산문제등 다양한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주기도 하던데요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나 서류같은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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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결혼식을 올렸다면 올린 사실, 상견례사실, 양가 경조사나 명절에 같이 한 사실, 경제적으로 공동체인 사실 등으로 증명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양가친척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있겠습니다.


  •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별도 증명을 서류가 있다기보다, 당시 공동생활한 증거(관리비나 생활비 지출 관련 증빙)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