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로 생활하여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 및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렸는지,
경제적인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