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후 하자 보수건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파트 매매를 하고 이사를 와사보니 하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구가있어서 발견못한 결로로 곰팡이발생된건 공용부화장실 타일뜸이 있는데 일단 여기집은 오래된 구축아파트이며 안에 리모델링을 다해노은 집입니다.
리모델링을 한지는 2년이넘은 3년이 다되가는거 같구요.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노후화된집이고 보고 매매를 했지 않냐고 전주인 말을 했습니다.
여기 기본시세가 있는데 인테리어비용까지 다 쳐서 매매를 했구요 인테리어를 새로했기때문에 하자에대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일단계약서에
특약
현시설상태로의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답사후 등기사항등등 확인하고 하는계약이다
중대한 하자 누수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의 재척기간동안 매도인이 책임지기로한다. (단 공사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그외 세대내 시설(보일러, 창틀, 실리콘코킹, 타일, 인터폰등)의 노후화로 인한교체는 매수인이 수선하기로한다.로 되어있어요. 계약서 뒷면 내외부시설물상태 체크에 벽면 균열있음으로 체크되어서(미세균열 있을수 있음) 이라고 되어도 있구요.
이렇게 되어있다면 저희는 결로로생긴 곰팡이나 화장실타일뜬거에대해 보수비용을 받을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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