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파손부분 수리 비용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사 날짜보다 미리 중도금을 넣고 도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계약서 부분에 넣었습니다
중도금이 들어왔고 ..
매수인이 집을 오늘 확인해본 결과
경첩파손 외 3~4가지 파손부분이 나왔고
5년된 아파트라 나머진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셨는데
다용도실 문이 고장
작은방 붙방이 서랍장 중 한 곳이 고장
그런데 이 부분은 업체 수리를 맡겨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왔네요 .. 그러면서 제가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
제가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중대한 하자가 아닌듯하여 제가 하는게 아닌것 같은데 ...
부동산은 마치 제가 말이 안통하는 답답한 사람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
제가 수리 하는게 맞나요 ~?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전에 거래가 완전히 종결 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중도금만 지급한 사안) 매도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아직 매도인의 소유인 점에서 매도인에게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