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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전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아파트 전세집을 계악하여 잔금까지 치뤘고 입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삿짐은 옮기지 않은 빈집상태입니다. 거실과 방이 강마루? 같은 재질인데요. 전에 살던 세입자분께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띌정도로 여러군데 파여있어요. 많이요....안보이는 곳이면 그러려니하는데 특히 거실이 너무 여러군데 심하고 ..ㅠ방도 무슨 곰팡이? 마모가 된 것 처럼 방문앞에 바로 보이고 찍힘이나 파인부분은 눈에 띄는곳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건 집주인분께 부분바닥 수리요청은 못하겠죠? 아..집보러 갔을때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게 너무 아쉬워요. 이삿짐 옮기기도 전에 바닥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심난하네요...제돈 주고 공사하기도 아깝고요.. 집주인분께 혹시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는 하자보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미관적인 부분이라 바닥찍힘같은거는 수리요청하면 안되겠죠? 집주인분 성격이 좀 인정없으신 분 같아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수리비등을 청구를 해서 고쳐줄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 향후 퇴거 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입주 전에 하자 부분 미리 사진등을 찍어 놓고 임대인과도 입주 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나중에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요청했을 때 사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리 요청은 계약전에 집 상태를 잘 확인하여 특약으로 걸어야 효과적이며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면 관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요청 기준은 발을 다칠 정도의 깊은 파임, 위생상 심각한 곰팡이 (누수 의심) , 문이 안 닫히는 마모 등 거주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며 단순히 찍히거나 변색, 긁힘 등 생활 흔적은 집주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날짜가 찍힌 상세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고 나중에 나갈 때 질문자님이 할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 수리비 덤티기를 막아줍니다. 곰팡이는 누수가 의심되니 나중에 집 망가지기 전에 지금 봐달라고 하세요 집 수명과 관련된 문제는 집주인도 움직입니다. 또한 전체 교체 대신에 메꿈 처리 정도만이라도 부분 보수를 하게 비용을 대달라고 타협해 보세요.

  • 아파트 전세집을 계악하여 잔금까지 치뤘고 입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삿짐은 옮기지 않은 빈집상태입니다. 거실과 방이 강마루? 같은 재질인데요. 전에 살던 세입자분께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띌정도로 여러군데 파여있어요. 많이요....안보이는 곳이면 그러려니하는데 특히 거실이 너무 여러군데 심하고 ..ㅠ방도 무슨 곰팡이? 마모가 된 것 처럼 방문앞에 바로 보이고 찍힘이나 파인부분은 눈에 띄는곳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건 집주인분께 부분바닥 수리요청은 못하겠죠? 아..집보러 갔을때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게 너무 아쉬워요. 이삿짐 옮기기도 전에 바닥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심난하네요...제돈 주고 공사하기도 아깝고요.. 집주인분께 혹시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는 하자보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미관적인 부분이라 바닥찍힘같은거는 수리요청하면 안되겠죠? 집주인분 성격이 좀 인정없으신 분 같아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 하자 보수는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는 경우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전 임차인이 거주를 하면서 발생된 훼손한 부분은 사진 촬영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인에게 바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하자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한것들로 보일러 문제, 누수, 하수구 역류등이 있습니다.

    그외 바닥찍힘 같은것들은 계약전이라면 요청해보고 안들어주면 그때에 맞게 계약을 진행할지 아닐지 정하면 되겠으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요청한다 한들 들어주기는 어려운(비용이 많이 들기에) 내용들입니다.

    요청 자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것들을 계약 이후에 들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마루 같은 경우는 오래 거주하다 보면 자연 마모로 간주되어 수리 요청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눈에 띄는 곳은 미관상 문제이지 기능상 문제는 아니라서 임대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 전에 봤으면 좋았을텐데 계약 후에 봐서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생활·안전에 지장 있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바닥 찍힘·미세 파임은 요청은 할수 있지만 안된다고 핢우 있습니다

    곰팡이·습기 등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요청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단순한 바닥 찍힘은 임대인에게 강제적으로 수리를 해달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거하실 때 억울하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면 이삿짐을 넣기 전에 파손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건강과 직결된 기능적인 문제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곰팡이 제거를 중점적으로 요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입주를 앞두고 바닥 상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바닥에 생긴 작은 찍힘이나 파임 등은 보통 일상적인 마모로 여겨져서 임대인이 꼭 수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약할 때 집 상태를 한 번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다면,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거실 바닥에 파임이 심하거나, 곰팡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라면 집주인과 한 번 이야기해보는 게 좋아요. 입주 전에 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세요. 바닥 전체를 새로 교체하는 건 어렵더라도, 눈에 띄게 불편한 부분만이라도 수리해줄 수 있는지 문자를 통해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길 권해요. 혹시 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퇴거할 때 본인 과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지금 상태를 사진과 함께 잘 기록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 발견한 바닥 파손과 곰팡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실무상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하자보수 요청의 법적 기준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전기 등)'는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며, '미관상의 단순 찍힘'은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거실 여러 곳이 파이고 곰팡이와 마모가 심하다면 이는 단순 미관을 넘어 위생 및 정상적인 거주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바닥재 파손 및 곰팡이 대응

    • 바닥 찍힘: 단순히 1~2군데가 아닌 '눈에 띌 정도로 다수'라면, 이전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전 세입자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을 받으셨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수가 어렵다면 최소한 파손 부위의 상세 사진을 전송하여 퇴거 시 질문자님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 곰팡이 및 마모: 방문 앞 곰팡이는 단순 노후가 아닌 누수나 결로 등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임대인의 명백한 수선 범위이므로 반드시 잔금 후 입주 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임대인이 까다로운 분이라면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 증명'에 집중하십시오. "이 상태로 입주하면 나중에 제가 파손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된다"며 사진을 공유하고, 찍힘이 심해 발을 다칠 위험이 있거나 곰팡이로 호흡기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분 보수(인젝션 및 땜질) 또는 전문 업체 클리닝이라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수리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오늘 날짜의 신문이나 핸드폰 시계가 나오도록 전체 바닥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훗날 보증금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