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하자 건설사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차입니다. 2년동안. 옥상 방수가 해결이 안돼. 비만 오면. 실내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도 피고, 수건이나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건설사는 매번 방수작업읋 했는데도 이런다고 말만 하고, 또 방수를 한다고만 할뿐 사실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탸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지와,

직무유기같은 형사고소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지속되는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실내 벽지 훼손이나 곰팡이 피해 등 구체적인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사기업인 건설사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방수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로 재산을 훼손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속적인 누수 피해 상황과 건설사의 미흡한 조치 내역을 사진과 영상,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아파트 누수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건설사의 반복적인 보수 실패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께서는 하자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의 하자 보수 미흡은 민사상 책임 영역이므로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설사가 보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건설사 측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2년간 해결되지 않은 점을 입증한다면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전문 업체를 통한 하자 감정과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