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준공된지 12년 되었는데요
옥상 방수공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누수가 심각해서 2021년 외벽 도장 및 크랙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2022년 봄에 는 아파트 전체 동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 동의 경우 옥상에 설치된 화단, 데크 등 적치물로 인하여 방수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1년이 지나도록 방수공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장마철을 앞두고 누수가 발생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문제는 관리소장이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옥상에 설치된 화단, 데크 등 적치물이 준공 당시 도면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탑층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탑층에서 화단, 데크 등을 치우면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탑층은 해당 적치물들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민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치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방수공사를 빨리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그 어느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방수공사 단행을 요구하는 소유물방해제거 가처분을 소송을 제기할까 하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상담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통해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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