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누수 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를 입주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가장 최상층인데 3년동안
거실 및 주방 방에서 천장 누수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번 보수 공사를 하였고 집안에도 공사를 하였지만. 건설사는 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천장에서 계속 누수가 되는데.
발빠르게 대처도 안하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해결을 못한다면 분양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