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 하게 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피해 보상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점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는 낮고, 보통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